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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아니다



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중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해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또 다시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됐다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2016년 8월에 독일 아우디그룹과 독일연방자동차청이 모든 디젤 엔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국내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2017년 12월(투아렉)과 2018년 5월(A6, A7)에 자발적으로 환경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신고와 동시에 환경부와 협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검증작업 및 승인과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험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등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왔기 때문에 이번 요소수 건은 ‘적발’된 게 아니라는 것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입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기 제출한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는 대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판매된 투아렉과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A6 및 A7 등 7,315대의 리콜을 가능한 빨리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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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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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0***
응원합니다
2020-04-28 08:1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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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2*****
화이팅
2020-04-28 08:00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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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y*****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래봅니다.
2020-03-21 16:57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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