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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미 독점 딜러에 혜택 제공한다.


현대자동차, 미 독점 딜러에 혜택 제공한다.

현대자동차가 독자적인 쇼룸을 갖춘 독립 딜러를 확대하기 위해 딜러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내용을 발표했다.
현대모터아메리카의 CEO 밥 코스메이(Robert Cosmai)는 일부 프랜차이즈는 전시장 건설을 위해 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재고와 광고,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저감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의 660개 딜러 중 1/3 가량이 독자적인 쇼룸을 갖고 있다. 또 1/3은 다른 브랜드들과 정비조직을 공유하면서 독자적인 쇼룸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3은 다른 브랜드들과 쇼룸을 공유하고 있다.
독자 딜러 혹은 독자적인 전시장 구축을 하겠다는 의향서에 계약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판매가 잘 되는 모델의 특별 공급.
공동 광고 프로그램 비용 중 기본 조건보다 5% 추가 지급.
기본적으로 14일간의 지불 유예를 해준다. : 만약 현대의 금융 회사를 통해 도매 되었을 때는 3주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
Floorplan이라는 지불 유예는 딜러가 벤더로부터 차량을 공급 받고 이 차량을 실제로 지불할 때까지 주는 유예기간을 뜻한다.
현대의 금융회사의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을 경우, 다시 말해 새로운 현대 고객이 현대금융회사를 통해 차량을 리스하거나 할부했을 경우 딜러는 50불의 리베이트를 받는다.
현대가 자동차가 아닌 일반 가정을 상대로 대출할 경우 감정가의 100% 까지를 대출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집을 구입한 사람이 집을 고치거나 혹은 땅만 가지고 새로 지을 경우 12개월간 무이자 대출을 의미한다.
현대 금융회사를 통해 계약한 소비자는 1%의 이율이 저감된다. 만약 평균 이율이 5%라면 4%가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독점딜러가 되지 않은 딜러에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코스메이는 강조했다. 그는 “독점딜러가 아닌 사람들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채영석(charleychae@carisy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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