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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 인정안돼


자동차회사의 파업으로 인도 및 출고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구입계약 약관에 \'파업에 따른 인도 지연은 자동차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최근 자동차회사의 파업으로 인도가 늦어지는 데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신형 아반떼의 경우 5월에 출시됐으나 노조와 회사의 생산라인 조정으로 무려 한 달동안 생산되지 않아 계약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이후 양측이 합의를 보면서 지난 15일부터 생산이 재개돼 일부 출고가 이뤄졌으나 노조가 지난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인도기간이 다시 늦춰지고 있다.

현대에 따르면 신형 아반떼의 계약이 현재 1만건을 넘은 반면 출고는 1,500대에 그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출시 소식만 접하고 덥석 계약했던 사람의 대부분이 여전히 신차를 건네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다.

서울 강북구에서 신형 아반떼를 계약한 조남석(가명, 32) 씨는 “계약한 지 벌써 두 달이 됐다”며 “왜 노사 간 문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을 찾아봤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 제4조 ①항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인도 및 출고 지연에 대한 자동차회사의 책임은 없도록 돼 있다. 정부의 긴급조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도 지연에 대해서도 제조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약관제도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은 노동법으로 보장된 행위여서 파업으로 인한 책임이 제조사(판매자)에게 없는 것”이라며 “파업이 불법인 경우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파업의 합법과 불법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불법으로 파업이 진행됐더라도 이를 최종 판결하는 건 법원의 몫인 만큼 현행대로라면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법원이 최종적으로 불법파업이었다고 규정한 뒤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은 결국 없는 셈이다. 소비자들은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긴급조치 등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파업은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일인데, 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파업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노동법에 따라 노조가 벌이는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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