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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 순정부품 보증 2년으로 연장


볼보트럭코리아가 올해 국내 판매 20주년을 맞이하여 볼보트럭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1년 품질 보증 서비스의 보증 기간을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201761일부터 볼보트럭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볼보 순정부품을 구입해서 장착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존 정책과 동일하게 운행 시간과 거리에 제한 없이 모든 순정부품에 적용되나 필터, 패드 등의 소모성 유지보수 부품은 보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볼보 순정부품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오랜 기간의 실험을 통해 볼보 트럭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신차가 조립될 때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하다. 볼보트럭코리아는 보증기간 연장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순정부품을 장착, 트럭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수익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볼보트럭코리아 사장은, “순정부품 2년 보증 프로그램은 볼보트럭코리아가 국내 판매 20주년을 맞이하여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며, 고품질의 순정부품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의 야간정비를 시행하고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중에 있다.”, “볼보 그룹의 기업 가치 중 하나인 품질을 기반으로 고객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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