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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흉기, 불법 전조등과 비매너 행위


자동차에 달린 등화류는 다양한 환경에 따른 시야 확보 및 주변 차량에 대한 신호 등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멋을 내기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나 튜닝의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등화류의 사용 목적을 무시한 채 운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등화류의 불법 변경과 잘못된 사용법이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 상황을 통해 알아보자.


멋을 위해서라면 – 불법 HID

전조등의 불법 HID 장착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발라스터가 소형화되어 램프 안에 숨겨지는 형태로 단속을 피해가는 제품들까지 출시되는 등 꾸준히 도로 위의 살인행위에 일조하고 있다. 불법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30배 가까이 밝아 상대편 운전자의 눈을 순간적으로 멀게 해 사고를 유발한다.

대부분의 에프터마켓 제품이 불법인 이유는 순정 HID 차량에 장착되는 오토레벨링 시스템의 부재로 시야각을 자동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에프터마켓 제품이라도 적정 광량의 제품을 선택하고 오토레벨링 장치를 부착해 구조변경을 받으면 되지만, 많은 에프터마켓 사용자들이 비용 등의 문제로 자신의 주머니 사정만 생각하고 남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램프는 켜라고 있는 것 – 안개등 및 상향등

불법 등화류만큼 상대방의 운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맑은 날씨에 안개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이다. 안개등은 일반 전조등과 빛의 퍼짐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 차량 운전자를 눈부시게 할 수 있다. 특히 후방 안개등의 경우 대부분 후미차량 운전자의 시야와 비슷한 위치에 장착되어 있어 후방 안개등이 켜진 차량의 뒤에서 운행할 경우 눈에 상당한 피로감을 받게 된다. 이처럼 안개가 없거나 맑은 날씨에 후방안개등을 작동시킬 경우 해외에서는 상황에 따라 벌금을 부여하기도 한다.


한편 깜깜한 도로를 주행할 경우 상향등을 켜게 되는데, 반대 차선에 차량이 오고 있다면 상대방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차선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상향등은 잠시 꺼주는 게 좋다. 또한, 자신의 시야가 어둡다는 이유로 어두워지면 이유 없이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운전자들도 있는데, 대부분 전면 틴팅을 짙게 한 차량이거나 전조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로 시야 방해 시 틴팅의 농도를 변경하거나 평소 차량관리에 꾸준히 신경써야 한다.


램프는 사치일 뿐 – 깜빡이와 전조등 미작동

전조등의 작동조차 귀찮아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밤인데도 전조등을 안 켜고 다니는 운전자들 또한 심심치 않게 마주치게 된다. 방향지시등이나 전조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는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위의 ‘고문관’이나 마찬가지다. 매너 없고 개념 없는 운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로에서는 상황에 맞게 미리미리 등화류를 작동시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이처럼 등화류의 조작은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며, 생각 없이 모르쇠로 넘어가는 것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따라서 운전자 개개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올바를 도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현구 기자 (메가오토 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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