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한 행동을 의미하며, 상대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운전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복운전은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 등으로 분류되어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받는다. 최근에는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살인미수혐의를 인정한 판례도 있듯, 보복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다.
보복운전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8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1030명을 대상으로 보복운전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보복운전을 당한 원인으로는 ‘서행’이 51.8%로 가장 많았고, ‘끼어들기’ 43.8%, ‘양보하지 않음’ 31.3% 등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을 하게 된 원인은 ‘사고가 날 뻔해서’가 6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끼어들기’ 37.3%, ‘상향등·경적’이 18.9%의 비율로 조사됐다.
위와 같은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 보복운전은 상호작용으로써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보복운전 피해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복운전을 당한 영상을 올리며 하소연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보복운전 당하기 이전의 영상도 함께 올리라는 냉소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도로 위에서는 운전의 기초적인 법규조차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운전하는 일명 ‘김여사’와 ‘김사장’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규정 속도 이하로 계속해서 1차로를 고집하거나, 사이드미러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듯 무턱대고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하는 차량들이 넘쳐난다. 도로의 무법자 택시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무개념 운전을 일삼는 김여사나 김사장과 맞닥뜨려 사고가 날 뻔해도 애써 화를 짓누르며 참지만, 분노조절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그들과 조우하게 되면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대형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정부는 규제완화와 비용감소를 이유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를 시행해 운전면허 취득의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그 이후 도로 위에는 김여사와 김사장들이 더욱 늘어났고, 사고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 쉽게 취득한 운전면허는 오히려 살인을 유발하는 면허증이 되어 많은 국민들을 피해자나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운전 유발은 김여사나 김사장, 운전면허 취득방식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체로 성격이 급하고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며 이기심이 만연한 우리나라 특유의 국민성과 수준 낮은 교통문화의식이 맞물려 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드러난다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차량 안에서 익명성으로 둔갑해 분노를 표출하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도 과거에 비해 늘어난 상황이다.
원인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결과는 항상 똑같은 법. 정부와 언론이 보복운전 가해자들에게 살인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기 이전에,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무개념 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과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는 상대를 배려하고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보복운전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