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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도 고령화, 정부 대책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3.1%를 차지한다.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60년 무렵에는 그 비율이 40.1%로 높아져,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화 시대를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노인 인구 증가현상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는데, 우리가 도로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문제는 바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교통사고는 21∼23만 건 수준을 유지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1년 1만3596건에서 지난해 2만3108건으로 4년 만에 70% 가까이 급증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8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도로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583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분명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능력이 떨어져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과 지각능력도 함께 퇴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지시력은 30대의 80%, 원근조절능력은 청소년의 10% 수준이며, 고령자는 25세에 비해 야간에 적응하려면 32배나 더 많은 양의 빛을 필요로 한다. 또한, 밝은 빛으로부터 시력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9.5배까지 길어진다. 운전경력이 수십년 이상 된 무사고 운전자라 해도 운전에 필요한 능력이 퇴보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고령운전자 사고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동시에 인지기능 검사와 야간시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에 노인운전자 표식을 부착하고 해당 차량을 추월하거나 위협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준다.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운전자 증가와 동시에 사고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선진국처럼 운전면허적성검사에 인지기능 검사를 추가하고,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연령대별로 단축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택시 등의 운수업 종사자는 운행시간이 길고 탑승객의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만큼, 일반 고령운전자들보다 더욱 엄격한 법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빠르게 발 벗고 나서 고령운전자의 높은 사고율에 대해 노년층이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노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쓴 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태준 기자 (메가오토 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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