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부터 전기자동차 번호판이 일반자동차 번호판과 구분되는 전용 번호판으로 새롭게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하고 고시한 바 있다.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번호판과 달리 페인트 도색이 아닌 연한 청색 필름을 번호판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을 삽입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표식인 전기차 형상 그림과 EV 마크를 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도에서 100대의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번호판 시범사업을 실시해 신규 번호판의 주야간 인식률, 안전사고 감소 효과, 반사율로 인한 단속카메라 인식도 등을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번호판은 현재 실시중인 친환경차 표식보다 더 편리하게 차량번호 자동화인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이나 통행요금 할인 등 전기차의 다양한 혜택을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번호판 비용은 일반자동차 번호판보다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더해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기차 확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한 전문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것에는 크게 공감하기 힘들다. 또한, 디자인적으로도 유럽 등의 자동차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만의 특색을 지닌 눈에 띄는 문양을 삽입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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