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따뜻해지면서 오토바이가 더욱 눈에 많이 띄고 있다. 오토바이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편리하게 이용되는 만큼, 그 위험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도로가 아닌 인도를 질주하는 것은 다반사. 사람이 건너야 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기도 하며, 자동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거나 갈지(之)자 주행을 일삼으며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다.
인도를 걷다보면 바로 옆을 쏜살같이 스쳐가는 오토바이나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오토바이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토바이는 특히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두려움의 존재다. 차로 간 주행, 다른 말로 ‘틈새주행’은 도로교통법 제22조 1항에서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거의 없다. 자동차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위치한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떠나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된 이후,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달 3일부터는 영상으로 법규위반 신고가 가능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만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통해 도로 위의 무법자 오토바이를 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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