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어플로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서 다시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의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가 택시면허 없이 불법 영업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법에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돼있지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돼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타다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타다를 불법영업이라고 주장해온 택시업계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모든 운전자가 렌터카를 끌고 나와 영업해도 문제가 없게 됐다"며 "전반적인 여객운송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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