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파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로 종료됐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만에 다시 시행한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발표됐다.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소세는 5%에서 1.5%로 70% 인하되며 최대한도는 100만원까지다. 지난해의 30%보다 인하 폭이 2배 이상 크다. 여기에 1월부터 시행 중인 노후차량 개소세 인하 70%와 중복 혜택도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일단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지난 1월 신차등록은 전월 대비 8.3%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6%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에도 자동차 업계의 불안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중국산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제조사나 부품업체에서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해당 공장이 일시 폐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1~2월에 신차등록을 마친 소비자들의 불만도 예상되는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잔뜩 움츠러든 자동차 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적어도 신차 구매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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