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음주운전 치사죄 형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표 후 6개월을 거친 6월 25일 0시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면허정지, 0.1% 이상 면허취소 처분 기준이였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 로 각각 0.02%씩 강화됐다.
또한 기존에는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상습 음주운전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2회만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하지만 첫날 오전 0~8시 동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총 153명이 적발됐다. 면허취소 93명, 면허정지 57명, 측정거부 3명으로 집계됐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기존에는 훈방에 그쳤을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로 측정된 사람은 13명이었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몸무게 65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경찰의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기준 강화와 더불어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죄라는 인식이 전 국민의 뇌리에 박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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