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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와 유류세,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추가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신차를 구매할 소비자들은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개소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을 확정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달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두 번의 추가 연장에 의한 개소세 인하 조치 1년 6개월 연속 시행은 역대 최장기간이다.



국세이자 간접세인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사치성 소비 억제를 위해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 및 서비스에 부과되기 시작한 세금이다. 그러나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TV나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은 개소세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1가구 1자동차가 보편화된 이후에도 신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이어져왔다.



신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외에도 교육세, 부가세, 취등록세, 공채할인 등의 여러 항목들이 있다.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인 현대 그랜저의 프리미엄 등급을 예로 들어보면, 공장도 가격 약 2,813만원에 4가지 항목의 세금 약 744만원이 더해져 총 구입비는 3,557만원이 된다.


총 구입비에서 차량 가격은 79.1%, 세금은 20.9%를 차지할 정도로 세금의 비중이 상당하다. 개소세 인하로 대략 60만원이 절감되지만, 전체 세금 744만원에 비하면 절감효과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신차를 등록할 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매년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물론, 운행에 필수적인 연료에도 세금이 크게 부과된다. 휘발유 가격을 예로 들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로 구성된 유류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리터당 가격의 절반 이상인 57.4%를 세금이 차지한다.



70리터가 주유되는 그랜저를 기준으로 하면 1회 주유시마다 5만 8,807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복합연비 11.2km/L인 그랜저를 1년에 2만km 주행할 경우, 연간 주유비는 약 260만원이며 그 중 세금이 약 150만원이나 된다.


현재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8월까지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인하폭이 15%에서 7%로 축소됐고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세금 절감효과가 피부로 와 닿을 만큼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분명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의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론 자동차 제조사와 정유사 등 일부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운행차량은 2,300만대를 넘어섰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수많은 자동차들이 등록되고 운행되고 폐차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이 부과된다. 시대를 역행하는 개별소비세 폐지와 큰 폭의 유류세 인하를 기대하는 건 결코 헛된 바람이 아니다. 이제는 선심 쓰듯 한시적 인하 조치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토크/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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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y*****
잘 알고 함께하면 좋겠어요.
2020-01-29 14:56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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