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나타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관련 법규가 시행될 예정으로, 거대 기업들과 맞서는 개인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으로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리스나 장기렌트로 구입한 자동차는 개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을 받으려면 하자로 인한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사용 곤란 등의 사유가 있어야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 결함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자동차 제작사 등에게 통보하면 된다.
중대 하자란 엔진과 변속기, 조향장치, 연료공급장치, 차체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와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뜻한다. 일반 하자는 중대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결함에 해당된다.
교환․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 차량 소유자는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호 업무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국토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는 중재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재부의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교환․환불 중재 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교환․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환불 금액은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 판매가액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빼는 식으로 계산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결함에 대한 제조사들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초적 법안을 토대로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레몬법에는 6개월 이후의 하자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 버젓이 명시됐다. 따라서 레몬법이 시행되는 내년에도 차량 인도 후 6개월이 지난 자동차의 급발진이나 화재 등 일반 소비자들이 밝히기 어려운 하자 원인을 여전히 개인이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가 신청한 중재안을 과반수로 결정할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위원 50명은 국토부가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50명으로 구성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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